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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
관세청은 베트남, 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를 구축·운영해 연간 약 52만 건(베트남 39만 건, 인도 13만 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은 수입국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따른 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전체의 약 60%)로, 이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EODES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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