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 중구는 석면으로 질병을 얻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구제하기 위해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석면에 의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구민 누구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검사서 등을 첨부해 석면피해 인정신청서를 구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질병에 따라 건강피해자는 매월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131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사망자 유족은 최저 620만원에서 최고 3700만원의 특별유족 조위금을 지급받는다.
석면피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피해자와 사망자 유족 등 15명에게 3억40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 관련 질병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본인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석면에 의한 질병이 의심된다면 담당자와 상담해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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