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선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체계 개편과 함께 국토부의 지원금 상향 조치에 따라, 기존 최대 3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청년층에 한정됐던 대상이 전 연령층 무주택 임차인으로 확대됐으며,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은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다. 단,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 상황이 안내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