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사회통합 교육 이수 의무화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과 이주로 고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를 다시 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포와 국민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자는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공중위생, 국가 재정 기여, 준법 의식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범죄 경력이나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개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 합법화로 장기 체류 자격을 얻게 되는 동포와 가족은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를 경우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세부 사항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동포들이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과 동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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