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광고 및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게시물 1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총 138건의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8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 5건, 식품을 의약품처럼 표현한 광고 4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례 28건도 적발됐다. 주요 유통 경로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카페, 블로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 여부와 기능성 표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통해 처방과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구매는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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