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 신고할 수 있도록 역직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제 경기둔화 및 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수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역직구를 신 수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를 개편한다.
먼저 일반수출의 수출신고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대폭 축소하고,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한다.
또 역직구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대상국도 확대된다.
농수산 식품, 화장품류, 의류.패션, 산업용 전자.기계, 의료기기.용품 등 FTA 활용 5대 전략품목군 및 약 5600개의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해 YES FTA기동대 등을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실시키로 했다.
특히 한중 세관 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4개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서류증명서 제출이 없이 FTA 특혜통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를 개선해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하여 수출통관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 세관직원의 별도 심사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한다.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지체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과 올해 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다.
AEO MRA를 체결하면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업체에 대해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 혜택을 준다.
아울러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과 체결하고 11개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관세당국 간 통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5개지역 본부세관에 퇴직 세관공무원 6명을 해외통관애로 해소 전담요원으로 배치해 수출 애로해소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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