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추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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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은 팩트TV 화면 캡쳐. |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사태로 재벌 총수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매출 1위 기업 삼성의 수장 구속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이 제기됐으나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봤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이 뇌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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