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목적·안내 내용 혼선 지적…"촬영 범위·관리 기준 경찰이 명확히 설명해야"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서부경찰서가 1억원이넘는 예산을 들여 청사 정문 일대와 담장 등 CCTV 1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로컬세계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CCTV는 지난2025년 8월 말경 설치 공사를 완료됐으며, 청사 주변 8개 지점에 모두 16대가 설치됐다. 이사업은 조달계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는 약 1억4천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서는 의경 제도 폐지 이후 청사 방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사 정문에 설치된 일부 CCTV가 경찰서 부지가 아닌 인도를 향해 촬영하고 있어, 일반 보행자까지 상시 촬영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서 외벽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CCTV 녹화 중 담배꽁초를 버리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에 대해 주민들은 CCTV의 설치 목적이 단순히 담배꽁초 단속을 위한 것인지, 청사 방호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은 현재 안내문만으로는 CCTV 운영 목적과 관리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매일 경찰서 정문을 지나 출퇴근한다는 심곡동 주민 김모(43) 씨는 "경찰이 어떤 이유로 CCTV를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문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 불쾌하다"며 "매일 인권이 침해되는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CCTV의 실제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영상 보관 기간, 관리 책임자, 안내문 기재 내용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경찰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대해 서에 한 관계자는 “경찰서 외곽에 설치한 CCTV는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했다” 며 “ CCTV 설치로 촬영과 녹화에 대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설치목적의 적법성을 재검토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설명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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