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21일부터 인천 관내 1,780여 곳의 건물 외벽 등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학력·경력·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경력·학력 등 기재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통해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를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벽보 낙서, 찢기,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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