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아 서울시의원. ©로컬세계 |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세입구조는 중앙정부 대비 20%에 불과함에도 각종 복지사업 수요로 세출규모는 매년 늘어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재정이 열악해 자주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갖고 있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해 과세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하고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재원확충 방안일 수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세수를 많이 걷어서 지방정부에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고”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의 지방세 과세 사례 중 십여년 전부터 실시해 온 프랑스를 비롯해서 최근 들어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의 대부분 도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티텍스(City Tax)’ 사례를 들었다.
시티텍스는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관광세(tourist tax), 숙박세(accomodation tax), 프랑스에서도 이태리처럼 숙박세(taxe de séjour)라고도 한다. 미국 뉴욕시나 텍사스에서는 호텔세(Hotel Occupancy Tax)란 이름으로 시티텍스를 받고 있다.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인(人), 박(泊), 급(級)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즉, 호텔 등 모든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외국관광객 (프랑스 경우, 내국인 관광객 포함)은 일종의 인두세 개념으로 인당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으면 4인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는 면제될 수도 있지만 체류하는 숙박일수 만큼 납부하며 숙박업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행정 수요의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 지방의 과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이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으로서 City Tax를 도입하는 것은 지자체의 세수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