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체납징수 ‘탄력’
![]() |
▲경기 오산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이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의 가택을 수색해 고액의 상품권 및 장신구 등을 압류하고 있다. |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늘어난 복지정책 확대와 맞물려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아직 북유럽 선진국과 같은 혜택은 멀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자체 곳간이 남아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마저 지자체에게 부담을 지게 해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책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이에 대한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불만이 가득하지만 어쨌든 살림살이는 꾸려가야 한다. 없는 살림에 마른 수건마저 쥐어짜야 하는 게 지자체들의 실정이다.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가운데 수백억에 가까운 지방세 체납액은 각 지자체에게 있어 ‘단비’와 같다.
정부도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세 체납징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출국이 금지된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광역 및 기초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각 시·군·구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을 운영해 재산 압류·공매 처분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진행한다.
또한 지방세 중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행자부 또한 오는 6월 16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성남시 등 지자체 발 빠른 조치
정부의 지방세 체압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맞춰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성남시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띈다.
성남시는 12일 발표된 지방세 기본법령 개정안에 따라 현재 421명의 출국금지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근 2년간 해외로 미화 5만달러 이상을 송금했거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고액 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해외로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 자 등은 법무부에 출금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상습·고액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고의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높은 체납액 징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정리 계획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117억원을 징수했다.
강남구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징수전담반을 발족하고 3~5월을 ‘체납징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는 등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재산세 7억원을 체납 중인 A씨의 그림을 압류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림 공매를 의뢰한 것은 물론 체납자 B씨가 관광호텔사업에 투자 중임을 알고 지속적인 압박과 끈질긴 설득 끝에 한번에 16억5000만원이라는 고액의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성과를 올렸다.
충북도는 체납 지방세 858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119개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 금융재산 압류·추심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은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세체납 정리단’을 구성, 운영한다. 이들 지자체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촉을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된 지방세를 최대한 걷어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전국 각 지자체가 6월 30일까지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해 ‘빈 곳간’을 채우는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