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가 오는 18일부터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과 대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규칙에 따르면 외부강의 대가기준은 직위에 따라 최초 1시간당 12만∼40만원이고 추가 1시간당 10만∼30만원이다. 이전에는 ‘원고료’가 포함 안 돼 과도한 대가가 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
횟수와 시간도 제한된다.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은 원칙적으로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정책과제 등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하게 되면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어겨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토록 규정을 보완했다.
한필중 감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더욱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고 청렴도시 1위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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