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그동안 지연됐던 옛 충남도청 부지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장기간 계류됐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저녁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대전, 충남, 대구, 경북 4개 시·도가 공조체계를 구축해 노력의 결실을 본 셈이다. 4개 지자체와 그 주민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 또한 그렇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침체된 원도심활성화에 큰 매듭을 풀어주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도청이전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지자체에 양여 또는 장기대부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신설 ▲종전 부동산을 관할 지자체에서 장기대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는 도청이전 부지의 매입과 활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 최소화는 물론 충남도청 부지의 개발과 활용에 확실한 추진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구 충남도청사 이전부지는 충청남도로부터 대부를 받아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청사와 도경철부지 일대가 그동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개방된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주위의 담장을 모두 없애고 녹지공간화 하면서 도경부지 일대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공간으로 개발하여 역사성, 상징성, 장소성 등을 살린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오규환 도시재생과장은 “도청이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우리시가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에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문체부의 도청사 활용 용역에 우리시와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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