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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홈페이지 |
국회는 오늘(12일) 5월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이 638만 명에게 환급될 것으로 추산돼,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 등의 세금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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