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세종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 인가를 받아 조성된 농지 45개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개간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 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확인하고 준공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안내하기 위함이다.
시는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 12개소에 대해서도 ▲개간지 내 토사반출 ▲개간지 승인지역 경계 침범 ▲토사유출 등에 의한 인근 농지 피해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