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 유성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인 주·정차 위반자의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을 위해 대전에서는 최초로 규칙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의견 진술의 심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처리 객관성을 위해 구 감사실장을 위원으로 보강키로 했다.
또한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서류도 명확히 정해 범죄 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일 때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다 내실 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규칙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 공포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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