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번영교를 정밀점검한다.
번영교 통제·차량 소통방법은 각 방향 차량진행 4개차로 중 2개차로씩 부분통제하며 각 차로 통제시 전방 100~200m에서부터 교통안내 간판 및 유도지시판, 차량유도 요원 등을 배치하여 작업구간이 아닌 차로로 차량을 유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우천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교통통제 기간을 연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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