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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송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가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에 나섰다.
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일과 12일 등 총 3회에 걸쳐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송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이자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상임대표가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법조문 해석, 위반사례, 위반시 제재규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의 근절 및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으로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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