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중구의회 문제광 의장이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끝난 뒤 A의원의 징계안을 비공개로 처리하기 위해 의원들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지난 3일 행정사무감가 기간 중 동료 여성의원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여성 알몸사진과 함께 선정적인 글을 보낸 A의원에게 30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구의회는 10일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징계안은 표결에 붙여졌고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결과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은 30일 동안 의회 회의 등에 출석치 못하게 됐다.
A 의원은 “우선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중구 구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 본회의 의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이는 전날 중구의회 소속의원들이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음란물 전송 물의를 일으킨 소속의원에 대해 자체징계를 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품의유지를 위한 자정결의를 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도 A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희철 시당 대변인은 “금명간 시당 윤리심판원에서 다자간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시당 자체적으로 징계제도가 없어 조사결과에 따라 중앙당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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