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1년분 자동차세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각각 경감된다.
차주 누구나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을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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