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진소방서는 최근 관련법(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주유소 내 흡연 금지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신설로 인해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1조에 따라 이번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
이에 ▲인구밀집지역 및 주유소 방문을 통한 시민 홍보 ▲자체 포스터 제작, 배부 ▲제조소 등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안내 등을 통해 개정된 법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및 주유소 내 흡연 행위는 언제든 대형화재로 발생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개정된 소방 법령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