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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산재를 은폐하려고 공상처리를 하청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아파트. ©로컬세계 |
[로컬세계 강지훈 기자]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안전시설물 공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공상처리를 하청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청업체는 공상처리를 강요한 현대건설이 공상비용 조차 지급하지 않아 위험과 비용을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는 입장인 반면 현대건설은 산재 은폐는 물론 공상처리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건은 2013년 10월과 12월 화정지구 선수촌아파트 안전시설물 공사 중에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난 2014년 4월경 근로자가 직접 노동부에 산재 접수를 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하청업체는 사고가 발생하고 뒤늦게 산재 접수가 이뤄진 것은 공상처리 합의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피해 근로자와의 의견충돌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했다. 공상처리를 강요한 현대건설이 약속한 공상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상처리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재해근로자와 합의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산재보험보다 보상에 있어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청업체는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자신들에게 산재피해자의 병원비, 급료 및 합의금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와 불황에 현대건설과 같은 대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벌점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은폐했으며 은밀하게 하도급 업체를 압박해 이를 처리토록 하고 합의금 역시 전가하는 등 악질적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산재사고를 은폐한 적도 공상처리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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