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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의료취약지역주민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태백시민 대상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0% 감면 ▲제증명료 50% 감면(진단서, 소견서 등) ▲건강증진센터 기본검진비 20% 감면(옵션은 제외, 기본플러스 및 정밀 검진비는 10% 감면) ▲장례식장 이용료 10%의 감면 혜택 ▲진료 및 접수절차 우대서비스 등이 있다.(사진=태백시 제공)[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