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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제공. |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97명에게 1829필지의 땅을 찾아줬으며, 올해 현재 신청건수는 828명에 2462필지에 이른다.
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 공인된 것),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2008년1월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해 전국 시·군·구청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사망신고 시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건축물·금융거래·국세·지방세·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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