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31억6000만(2.6%)이 증가한 124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879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73억원, 지방교육세는 95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85억원, 건축물분이 662억원이다.
전년대비 증가요인은 관저5지구, 죽동지구, 도안지구 등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신축(6000호, 27억원)에 따른 증가액과 건물과표 조정 및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67억원(4.8%)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동구 148억원(2.8%), 대덕구 152억(2.2%), 서구 406억원(1.8%), 중구174억원( 0.1%)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별장)주택으로 1000여만원을, 건축물분은 대전복합터미널로 4억 5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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