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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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휘 대전시의원 |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조원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건위생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위생 사업,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다중이용시설의 보건위생,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홍보·협력체계구축, 보건위생 우수기관 인증·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메르스와 관련해 지자체가 조례로써 대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안필응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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