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판결 확정 시 ‘교육감 직 유지’…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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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 |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4일) 오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므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조 교육감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조 교육감의 교육감 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 된다.
한편, 앞서 국만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으며, 조 교육감이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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