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12일부터 한 달간 2016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분양이나 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조사대상은 대구시에 등록된 50개 업체이며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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