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연 3%~4%를 이차보전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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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 소재 주택을 계약하려는 청년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대출이자를 일부(연 3%~4%)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12일까지로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하면 된다.
공고일(6월 15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취업준비생(대학생의 경우 졸업학년), 사회초년생(첫 취업 후 취업기간 5년 미만),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미만), 신용회복지원자(변제금 24회 이상 납입)가 지원대상이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청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EB하나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대상자로 선정하면 2000만원 이내 주택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의 일부(연 3%~4%)를 시에서 지원받는다.
김용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 사업이 대전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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