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김임권 수협회장(오른쪽)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정상화 현황을 점검하며 차질없는 정상화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수협 제공) |
[로컬세계 박민 기자]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15일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정상화 현황을 살펴보고 구시장 불법점유자들을 대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보호받아야 할 것은 어민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상인이 아니다”라며 “어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개입을 시도하는 외부 단체에 대해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노량진시장을 찾아왔다면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힘 없는 어민인지 수억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상인들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건축물은 건물 균열, 부식 등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끊임없이 지적된 바 있다. 또 불법사각지대에 놓인 채 관리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불법점유지역은 쥐와 해충 등 위해생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미세먼지 등 실외 공기 속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환경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에 대응한 불법점유자 측에서 디젤발전기를 대량 설치해 매연 등으로 해당지역의 위생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불법점유지는 더 이상 시장이 아니고 시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흉물일 뿐”이라며 “불법영업으로 시민이 찾아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단전단수 유지는 필수적 조치인 만큼 시장 관계자들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판매점포 당 평균 임대료는 연간 487만원에 불과하지만 연간 평균 매출액은 3억원 가까이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어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가구당 266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한해 수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점유 주도 세력과 어민들의 소득차이를 알 수 있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째 불법점유로 막대한 이익 지키기에 혈안이 되면서 어민들의 자산인 노량진시장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어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14일자 기준으로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현대화시장 이전과 관련해 신시장 입주신청서를 낸 127개 점포 중 94개소 점포가 이전을 마쳤다. 이전은 오는 17일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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