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분산·통제 강화로 형사사법 신뢰 회복
정부 “10월 출범 차질 없게 준비”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했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근거를 담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에 대해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신설 기관 출범에 따른 혼선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우선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계 부처 차관급 협의, 전문가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법안 내용을 다듬었다.
공소청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사라지고, 공소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아울러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검사 적격심사 외부위원 비율 확대, 근무평정 기준의 투명화, 정치 관여 행위 처벌 규정 신설 등 내부·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찰 수사권 이관에 따른 수사 역량 공백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를 비롯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인사 체계를 마련했다.
또 수사기관 간 사건 경합 시 이첩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공모직 감찰관 제도를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에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사와 기소의 연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민 기본권 보호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둔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위 법령 정비와 조직·인력·시스템 구축 등 후속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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