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올바른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영상「농촌 노무학교」를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 제공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농업인의 올바른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영상「농촌 노무학교」를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영상은 농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노무관리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이 영상은 총 2편으로 1편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게‧휴일, 임금지급 등 농업고용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 등을 담았고, 2편은 차별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농업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으로 인권보호상담실 운영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진욱 부장은“농업현장에서 노무관리 및 인권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이번 교육영상을 통해 농업인이 법령에 기반한 노무관리 역량을 높여, 건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와의 상생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노무학교」는 농협중앙회 공식 유튜브 채널(농조교) 및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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