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림 기자] 안전사고 관련 처벌규정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재정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오늘(12일) 오전 ‘제2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일례로 지난 3일 오전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 한 남성이 침입해 사격장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권총과 실탄을 뺏어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같은 날 오후 용의자는 검거됐으나 사격장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큰 위험이 뒤따르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는 3만 원에 그친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 대해 철저히 진단·분석하고, 올해 말까지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각 부처별 자체진단 후 국민안전처·법무부·법제처의 합동 보완진단을 거쳐 진단 결과에 따라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비방안은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참고로 안전정책조정회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자전거 길 개선, 자전거 안전문화 운동 등 자전거 안전사고 대책과 부산 불꽃축제, 서귀포 방어축제 등의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법규를 위반할 때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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