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전북 익산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추가 지원되는 장애인 보장구 품목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 등 5개 품목이다.
보청기 지원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맞춤교정용 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조정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당뇨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 대상자는 제1형 당뇨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 받는 제2형 당뇨환자까지 지원 확대됐다. 인슐린을 투여 받지 않는 만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 당뇨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희귀난치 상병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중추신경계, 폐질환으로 확대해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을 월 최대 60만원 정도까지 지원한다.
한편 시는 작년 장애인보장구 346건에 2억 7700만원, 요양비 101건에 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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