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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영 칼럼니스트 |
◆김창기 신임 청장의 ‘기발한 아이디어’
가업상속공제 혜택 받도록 세무 지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지원은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의 지시로 이뤄지게 됐다. 중소기업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시급한 과제다. 재무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승계가 급하지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사내 세무전문가가 별도로 없는 중소기업은 비용문제로 손을 못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잘 아는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으로 상속공제혜택을 받을 수 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최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에서의 비중은 82.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대기업 못지않을 정도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 미래는 암담할 정도로 열악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제일 큰 문제가 창업1세대가 고령화 되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 중 가 장 큰 문제가 창업1세대는 있고 경영노하우를 이어받을 창업2세대가 없다는 지적이다. 가업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는 승계과정의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상속-증여세 세율이다. 예를 들어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을 경우 기업의 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 세율은 50%이다. 여기에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라 붙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60%가 된다. 즉 재산가치가 100억 원이면 60억원이 세금이 과세된다. 현금이 없을 경우 중소기업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한다.
◆가업승계 요건 까다로워 창업2세대 전무
이런 구조적 모순 때문에 창업2세대가 전무한 상태다. 세법상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지만 공제충족 요건이 까다로워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중소기업이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첫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둘째,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직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상증령에 따른 적용업종을 주된 상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셋째,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업승계에서 상속공제혜택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충족요건 기준안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조차도 사내 세무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돕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특단의 조치는 중소기업을 돕는 ‘프랜드리 세정’의 일환으로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많은 중소기업인들도 국세청의 이번 가업승계컨설팅 지원을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작업이 원활화게 추진되려면 어떤 정책이 우선돼야하는지를 설문조사했다. 우선과제는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65.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20.5%),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 교육’(7.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세청이 오는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하기로 나선 것이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1 맞춤형 세정지원제도다.
◆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국세청은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으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 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이다.
컨설팅 기간은 대상 선정 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 가능하다.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하다.
상담방법은 각 지방국세청의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가업승계 관련 법령해석 신속 제공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롭게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기존 해석 중 경제환경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가업승계제도의 입법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필요한 법령해석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존 해석을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10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이미 주식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종전에는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한 지 10년 안된 주식도 포함된다. 또한, 과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분명했던 유한책임회사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됐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1순위는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순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8월31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초로 도입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 코너에 관련내용을 게시하여 기업인들의 제도 이해를 돕겠다”며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납세자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중소기업을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사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서 가업승계야 말로 해묵은 숙원과제 중의 숙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왕 ‘프랜드리 세정’으로 전환한 이상 가업승계에 대못이었던 과제들을 모두 뽑아내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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