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기준 강화·혁신기술 인센티브 도입… 13일부터 무공해차 누리집 공개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전기차 시장 여건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 전기차 시장 창출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매년 인하되던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된다. 대신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또 국내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새로 마련해 지원을 시작한다. 국비 기준으로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어린이 통학용은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되며,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책정됐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성능·합리적 가격의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등 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아울러 차량 가격 인하와 연동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며, 제작·수입사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도 새로 도입된다. 해당 평가는 3월까지 기준을 마련한 뒤 6월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요건 신설, 지자체 지방비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등도 지침에 반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침 개편 과정에서 일반 구매자와 지자체, 제작·수입사, 유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적정하게 제출한 제작·수입사 차량에 대해서는 지침 시행과 동시에 국비 보조금 지급액을 공개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금 배정과 공고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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