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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제공. |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약 414개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법령을 개정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시켰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제과점에 비닐봉투가 필요하다면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종이봉투, 쇼핑백은 무료 지급이 가능하다.
시 환경과장은 “남원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당 사업장주와 시민분은 1회용품 줄이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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