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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 |
대전시는 이번 점검에서 제동등, 안개등 및 불법등화장치 등 차량외부 점등 불량, 소화기 사용연한 초과 및 운전자격증명 차내 미부착 등으로 257대를 지적하고 재검사를 통해 시정 조치했다.
시는 점검 완료 차량에 대해 점검필증 부착했으며, 미수검 차량 5대에 대해 임시검사를 명령하고, 재검사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6개사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봄철 각종 체험학습 등 어린이 단체수송이 집중되는 만큼 전세버스 중 어린이통학버스 175대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벌였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올해 전세버스운송사업 우수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며, 가을에도 행락철 전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이용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철저하게 점검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전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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