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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설 성수품을 구매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16일부터 3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41개소를 비롯해 별도 377개 전통시장 등 총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경찰과 지자체는 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혼잡을 방지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를 비롯해 행자부, 경찰청,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던 주차공간 부족이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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