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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창원시제공 |
[로컬세계 창원=정판주 기자]경남 창원특례시는 자동차부품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올해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자동차부품 산업 분야에 있어 현대기아차와 협력사 간 임금·복지제도·근로조건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원청과 하청 협력사는 상생협약을 맺은 후 협약 사항을 이행하면, 정부·지자체가 협력사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창원은 경남 내 자동차 협력사가 가장 밀집된 곳으로 경상남도 및 김해·양산시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지방비를 포함한 20억 원으로 근로자에게는 일채움지원금과 일도약장려금을, 기업에는 고용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에 소재하는 현대·기아차 2·3차 협력사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에 속하는 기업 및 신규 취업자이다.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일채움지원금'은 지난 4월 25일 이후 자동차 관련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3·6·12개월 근속할 경우 각 100만 원씩, 200명을 대상으로 총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일도약장려금'은 35∼59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노동자 5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개선 지원을 위해 월 10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급한다. 기업 선정 관련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 150명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협력사 기업에서 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숙사 임차 지원, 통근 버스 운영 등 투자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투자 금액의 80%를 지원하며, 모집 규모는 15개 사이다.
'근로환경개선 지원금'은 매출액 100억원 이하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 투자를 하면 최대 3000만원 한도로 투자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10개 사를 모집한다.
해당 세부 사업의 신청 기간은 6월 28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로, 현재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접수처는 경남자동차산업 도약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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