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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공영차고지 내 마을버스 주차 가능해졌다

임종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8: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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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노선개편 첫 신호탄
▲ 원당버스공영차고지 조감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이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노선체계 개편 기반시설 확보에 첫 단추를 끼웠다.

그동안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하여 1순위 시내버스, 2순위 마을버스로 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3월 29일 개정 공포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우선순위를 같게 함으로서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차별을 개선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2025년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시, 마을버스 노선 기반시설 확보로 노선체계 전면개편하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게 됐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마을버스 업체도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영세 마을버스 사업자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업체 차고지중심 노선이 아닌 경쟁 노선입찰 공모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교통소외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교통복지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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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환 기자
임종환 기자 로컬(LOCAL)세계는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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