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불법점유지 각종 위험 노출지역, 시민 이용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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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노량진수산시장.(수협 제공) |
수협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옛시장 부지 불법점유자들이 신청한 단전단수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협 측은 공고와 내용증명, 안내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예고한 후 활어보관장 및 냉동냉장설비 등을 제공하면서 단전단수를 시행했다.
그러자 불법점유자들은 자신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활어 폐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기각 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번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점유자들이 신시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적법한 명도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수협 뿐만 아니라 신시장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불법점유로 인해 영업할 권리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범법행위가 보호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이번 단전단수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만큼 이들의 불법점유행위는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점유지역 내 시설물들은 지난 1971년에 건립됐으며 2015년말로 예정됐던 철거시점을 3년째 넘겨 반세기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한차례 보강 작업을 거친 직후에도 가까스로 안전등급 C등급을 유지할 정도며 건축물 붕괴와 식품안전, 화재 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협은 해당 지역으로 시민들이 유입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폐쇄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주차시설 접근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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