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 권한 확보해 초광역 협력 실행력 강화…특례 확대 논의
[로컬세계 = 강연식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시, 충북도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4개 시·도는 충청권의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의 행정·재정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충청권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소통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하면 상호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도 논의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5극3특 초광역 추진을 위한 충청광역연합의 추진체계 구축 방안 및 입법 과제’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의 특례 설계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최지민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과 초광역특별계정 도입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의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를 시작으로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재원의 직접 교부, 구성 시·도 간 분담금 산식과 이익 공유 기준, 보건·의료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사무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해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의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식 기자 kys110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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