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 법무부가 민간부패 근절을 위한 ‘제3자 배임수재죄’의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9월 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
이번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써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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