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활용한 규제자유구역 제안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인제·국민의힘)이 소양호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내수면 양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양호가 수도권의 핵심 수자원이자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강한 규제로 자연 어족자원에 의존하는 ‘잡는 어업’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양호는 19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 시행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획과 양식행위가 제한되고, 상수원호소에서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도 면허가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수위와 수온 변화, 외래어종과 민물가마우지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붕어류 집단 폐사까지 발생하면서 어업인의 생계와 소양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수면 어로 생산량은 2020년 847t에서 2025년 456t으로 약 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양식 생산량은 약 3.9% 감소하는 데 그쳐 자연자원에만 의존하는 어업 방식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두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친환경 양식장을 구축하고 객관적인 수질 검증을 병행해 양식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내수면어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 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또 강원특별법 특례에 ‘친환경 양식 규제자유구역’ 지정을 반영해 엄격한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한시적·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명확한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수원 보호와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수질 보전과 어업인의 생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첨단기술과 철저한 환경관리를 전제로 한다면 소양호 보전과 지역 어업인의 소득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양호가 사람과 자연, 어업과 관광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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