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10억 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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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사과·배·생선·고사리·떡류 등의 제사용품과 인삼·쇠고기·한과류 등의 선물용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불법 유통·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 국민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권익위는 특히 집중신고 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조사관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신고는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및 권익위 홈페이지, ‘공익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권익위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먹거리 불법유통 관련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함께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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