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검사도 1회에 한해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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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의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와 같이 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양성자 치료’는 그동안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 등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으나, 9월부터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소아 등 암환자 390~780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만 원~3100만 원에서 100만 원~15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도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복지부는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초음파 실시 및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보험 횟수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보험 적용을 확대해 앞으로는 개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확대 조치로 최소 연간 123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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