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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차량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경사지 주거지 주차장 13개소에 고임목 보관함과 고임목 105개 및 주의안내표지를 설치 완료했다.
또한 주거지전용주차장 전 배정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미끄럼 방지 안전 주차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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