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의혹-대장동 비리,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건
윤대통령 “새롭게 들춰낸 사건 아닌데 ‘정치탄압’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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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규 대기자. |
“검찰 수사내용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사건 수사에 이어 서해공무원 월북조작의혹, 민주당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 보복수사’라고 하지만, 지금 야당이 집권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 압수수색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지 국민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관한 소신을 이같이 밝혔다. 간략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
전날 검찰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대치로 불발된 바 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로서 민주당은 이번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한 행사장에서 나온 ‘주사파’ 발언에 관해서도 민주당의 비판이 나오자, 이날 출근길에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며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은 헌법상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또, 국가를 보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때문에 마침 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 당협위원장이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말하자 이에 호응하며 “자유 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주사파에 대해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사건건 ‘정치검찰’ ‘야당탄압’ ‘보복수사’라며 툭하면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있다. 이에 다수 국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은 성역이고, 이재명은 치외법권자 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하고 비리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한다. 국회의원이든 정당대표이든 치외법권의 권리는 없다. 윤 대통령의 말씀처럼 의혹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과거 사건은 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은 지난해 대선 때에 불거졌으나 공정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미뤄졌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은 피해 유가족들이 월북은 조작이라며 재수사를 계속 촉구해온 사건이다.
검찰이 민주당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도 대장동 의혹사건과 불법대선 자금 유입에 따른 증거자료 확보차원이었다. 중요사건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초동수사의 기본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 탄압 수사’ ‘보복수사’라는 수식어는 잘 못된 주장임을 관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검찰’ ‘야당탄압 수사’라며 반발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전인수격이라는 지적이 제기 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토론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야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 탄압이 되려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사건을 끄집어 낸다든지 수사를 시작했다면 또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나온 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야당 경선 기간 중에 나왔던 대장동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사실 그때 우리 당에서는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는데 계속 뭉갰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수사 부담이 넘어올 필요도 없는 것이며, 그때 다 종결시켰어야 되는데 떠넘기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당도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민주당이 자청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검찰이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 비리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거라면 정말 우리 민주당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선자금이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단위가 어느 시기에 그만큼의 큰 금액의 돈을 썼다면 목격자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단어를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않는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운명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해진 의원=민주당 설훈 의원이 일찌감치 작년 경선 때부터 이건 자기가 감각적으로 볼 때 리스크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대선도 어렵겠지만 당도 어려워진다 하면서 미리 경고를 했었고 이번에도 본인 말씀하셨지만 당 대표 출마하려는 데 직접 찾아가서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낫다, 당 대표가 되시면 당까지 같이 얽혀 들어가서 아주 힘들어진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던 시각이거든요. 심지어 다른 당인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관여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설훈 의원이 용기가 있고 이것저것 눈치 안 보는 분이라서 말을 했을 뿐이지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고민정 의원=그러니까 지금 말씀만 보더라도 검찰의 공작정치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8월까지 돈을 받았다고 기정사실화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검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팩트인 건 아닙니다.
예전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지선을 앞두고 한명숙 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를 했고 그 당시 기소에 가장 영향력을 끼혔던 게 한만호 전 회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결국은 본인의 비망록에 위증을 했다라고 적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죄로 모든 고초를 겪은 이후였고요.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18대 대선 앞두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뇌물수수로 기소된 바가 있었는데 이때도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결국 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나요.<중략>
◆검찰의 칼날 이재명 ‘정치자금법’ 겨냥
“정치자금 검은돈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며 지난 제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로부터 8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고, 남욱 변호사의 지시로 마련한 8억 4700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의 배달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 부원장이 자신이 받은 금액 가운데 1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주며 실질적으로 수수한 돈은 6억 원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금이 대선과정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됐는지를 쫓는 과정으로 넘어가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김 부원장 체포 당시 "불법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김 부원장의 무죄를 믿는다"고 말하며 자신을 향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었다.
이 대표는 또 '특검' 도입을 제안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구매한 경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회유 의혹 △자신을 대장동 몸통이라 칭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수사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통령실 또한 "당 차원에서 입장 전달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서해피격’ 서욱 전 국방,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부장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22일 새벽 서욱 전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해경청장등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건은 허위조작 사건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실체는 서해순찰 중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것을 월북으로 사건을 날조한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지은 죄를 감출 수 없음이 검찰수사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망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에서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자명해 졌다. 그리고 서해피격 사건 역시 청와대 안보라인은 물론 그 위선까지도 수사선상에 놓이게 됐다. 대통령도 법 앞에는 성역이 없다는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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