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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협 휴진결정에 따라 도민피해 최소화 추진

정판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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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발령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로컬세계 창원=정판주 기자] 경남도는 의사협회에서 6월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휴진대응 및 도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6월 10일 중대본회의 결정에 따라,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도내 의료기관은 18일 이후에도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휴진 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내 의원은 1,700개소로 이날 오후부터 시군에서 등기 속달의 형태로 명령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명령 불이행 시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만약 6월 18일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기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 채증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경남도와 시군은 집단 휴진으로 인한 도민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 도립 마산의료원과 보건소 등도 필요시 연장 근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https://www.e-gen.or.kr/)하고 있다. 또한 도내 약국에 대해서도 평소 대비 연장 운영을 요청했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도와 시군 차원에서도 의사회에 휴진 참여 자제와 진료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은 “도내 병의원의 진료 중단으로 도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정부방침에 따른 행정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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